
행정
원고는 1958년 족보에 조부가 등재되어 있으나 종중 측에서 이 족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종중 총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자 이에 반발하여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종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B종중은 1958년 편찬된 족보에 원고 A의 조부 'F'이 등재되어 있으나 'F'이 기존 족보에는 존재하지 않고 출생 시기 등 생존 연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2023년 7월 임원회를 통해 족보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고 원고에게 2023년 9월 30일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종중은 2023년 11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족보 원상복원 및 종원 제명' 안건을 결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F의 후손들을 종원에서 제명하고 종원 자격을 상실시킨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종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 지위에 있는가 여부와 피고 종중의 원고 제명 결의가 무효인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종중의 정식 종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조부로 기재된 인물 F의 실존 여부와 출생 시기가 불분명하고 1958년 족보 외에 다른 족보에 등재된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원고 아버지 G의 사후양자 입적에 대한 친족회 결의나 법률상 입양 신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종원이 아니므로 제명 결의의 무효를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으로 조작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기재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입니다 (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기존 족보에 없던 내용이 새롭게 등재되었고 그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족보 기재만으로 혈통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친족회 결의에 의한 사후양자 선정 관행이 있었으나 1922년 12월 7일 개정된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은 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령 시행 이후에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입양 신고와 같은 법률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입양이나 상속에 관한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6792 판결).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하는 경우 자신이 종원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종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종중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중원 자격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족보에 기재된 내용이 항상 절대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족보와 다른 새로운 내용이 등재된 경우 그 등재 경위와 관련 자료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후양자나 입양의 경우 과거에는 친족회 결의 등으로 인정되기도 했으나 1922년 12월 7일 조선민사령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입양 신고 등 법률상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족보 내용만으로는 종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혈연 관계나 법적 입양 절차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