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원주시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1,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용역 업무 미진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지급했던 용역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용역대금에 상응하는 업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반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맺고 원고가 계약금 2억 1,4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업 중단이 원고의 책임이며 자신은 용역 업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30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중 일부인 6,45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용역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해제로 인한 정산 과정에서 반환할 금액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용역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유사한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