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임금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전의 관련 사건 판결에 기판력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임금 삭감이 아니라 연차별 임금지급률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피크임금의 내용 변경이 임금지급률 재조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기판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2017년 하반기에 임금지급률을 낮춘 것이 연간 임금지급률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으므로, 이를 소급 삭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임금지급률 재조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처음부터 포함되어야 할 임금 항목을 누락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청구 항목에 대한 인정 여부는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