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원주시의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로부터 총 8억 3천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실제로는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거짓말로 돈을 투자하게 하여 8억 3천만 원을 편취한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억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취소로 인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