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C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A, 사무처장 D, 총무부장 E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전보를 단행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총장 직무대행 A는 단독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했다고 판단하여 총장 직무대행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C대학교에서 총장 직무대행 A, 사무처장 D, 총무부장 E가 F노동조합 C지부의 정당한 활동에 대응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첫째, 2015년 12월 3일과 2016년 2월 29일,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피켓팅과 천막 농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G, I, J, K, L, M에게 부당한 전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G는 운영이 중단된 실습목장의 목장주임으로 전보되었고, 출퇴근에 3시간이 걸리는 등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도 '부장, 과장' 보직에서 '평직원'으로 강등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3년 순환전보 기준을 위반했으며,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피고인 A는 2016년 8월 25일경, 오랫동안 묵시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아온 노동조합 지부장 O에 대한 급여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취해진 조치로,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A는 2016년 8월 25일경 직원 R에게 2016년 8월 임금 620,41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으나, R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및 단독범행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총장 직무대행 A, 사무처장 D, 총무부장 E가 공모하여 노동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전보를 단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부당 전보 행위가 동시에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이라는 두 가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기각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인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