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증권
피고인 A는 의약품 도소매업체 (주)I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표 47장을 발행했으나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의료법인 N 명의의 당좌수표 4장과 약속어음 11장을 위조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조한 수표와 약속어음을 약품대금 담보 명목으로 제3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했다. 피고인 B, C, D, E, F, G는 각각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나 관련 직원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수표와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 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 B와 F가 리베이트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 E, F, G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