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방글라데시 국적의 23세 성인 남성 A가 14세 미성년 피해자 C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입니다. A는 지인 B와 공모하여 한 차례, 단독으로 한 차례 간음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23세,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는 피해자 C(2007년 5월생, 당시 만 14세)가 가출 후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1년 5월 9일경, 피고인 A는 지인 B의 주거지에서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간음했습니다. B가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이를 지켜보거나, B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21년 9월 초순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태운 뒤,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범행으로 피고인 A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당시 14세인 미성년 피해자 C를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간음하였는지 여부, 즉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또한, 공범 B와의 공모 여부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강의와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필수적인 부가 처분으로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