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2009년 군 체육대회 축구경기에서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상이를 입었습니다. 전역 후 2022년 7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며, 2023년 2월에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피고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 중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9월 16일 군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상이를 입었고, 2017년 11월 2일에도 다른 군 체육대회 중 좌측 주관절 탈골 등의 상이를 입었습니다. 전역 후 2022년 7월 12일 이 상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신청을 했고, 2023년 2월 15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27일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했고, 이에 따라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은 2023년 11월 7일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 중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상이에 대한 부분이 부당하며, 자신의 상이가 법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군 복무 중 입은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규정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해당 기준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이 2023년 11월 7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중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약 27.27%(30/110) 제한되어, 규정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비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및 제3항: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적 손상 정도를 분류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항목 7급 812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신체 부위의 기능 장애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8. 나.항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장애내용: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구체적인 장애 내용을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경우', '다)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상이등급 판정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법원 감정 결과의 증명력: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과 결과를 제출한 경우, 특별히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인 자료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한, 이를 쉽게 배척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이등급 판단 시 단순한 진단명보다는 구체적인 신체 기능 제한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본인의 상태가 부합하는지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 의료기관의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이 일반론에 치우치기보다는 원고의 실제 신체 상태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