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입대 후 만기 전역한 군인으로, 후임병 D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모욕,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A는 D의 허리를 누르고 머리를 감싸 조르는 폭행을 가하고, "개버러지 같은 새끼", "관종이냐", "장애 있는 것 같다" 등의 욕설로 모욕했습니다. 또한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의 D에게 물을 뱉고, 침대에서 D의 귀에 바람을 불고 귓불을 빠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A는 폭행과 모욕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원은 D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A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선임병 A는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두 달간 후임병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모욕, 강제추행 행위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A의 후임병 D에 대한 샤워장 내 물 뱉기 행위 및 침대에서의 귀에 바람 불고 귓불 빨기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 A가 군대 내에서 후임병 D에게 반복적으로 폭행, 모욕,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렵고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군인등강제추행을 제외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군대 내 계급을 이용한 폭행, 모욕, 강제추행 등 모든 형태의 부당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