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3층 상가 건물의 특정 화장실이 3층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의로 철거한 화장실 시설물(양변기, 세면기)의 복구와 화장실 사용 방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화장실이 3층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철거된 시설물의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하므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3층 상가 건물의 일부 공용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양변기와 세면기가 피고인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 임의로 철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화장실이 3층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므로 피고가 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아, 철거된 시설물의 복구와 향후 화장실 사용 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화장실이 3층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미 철거된 화장실 시설물(양변기, 세면기)의 복구를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화장실이 3층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3층 공간은 3층뿐만 아니라 4층에서 15층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는 공용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철거된 화장실 시설물의 복구 청구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이미 발생한 손해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는 등기나 소유자 합의가 없다면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등 객관적 용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경우, 대법원 판례(2003다5917 판결 참조)에 따르면 이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미 발생한 물적 손해의 보수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방해 결과의 제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미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집합건물에서 특정 공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는 등기 유무, 소유자 합의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 등 여러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특정 층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층 소유자만의 공용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내 공용부분의 관리 권한과 범위는 입주자대표회의 규약이나 관리 규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훼손이나 철거와 같이 '이미 발생한' 물리적 손해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측의 고의나 과실(귀책사유)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진행 중인 방해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물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에는 임의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기보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 간의 합의나 관리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