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피고인 A가 선거 운동 중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과거 형사사건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본인에 대한 모든 송사가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인 2023년 3월 6일경, 피고인은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 'C'에 접속하여 "불법적 사유로 인한 송사는 과연 누가 제기했을까요? 저에 대한 송사는 왜 모두 무혐의 났나요? 언론제보는 누가 했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조합 조합원 95명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는 G가 조합원들에게 먼저 보낸 '각종 불법적 사유에 기인한 송사에 휘말려 연일 방송에 오르내리던 조합이었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 의도로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조합의 전 조합장 재직 시절인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용도 변경 신고나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D지점 E 부지에 '푸드코트'를 운영하여, 2020년 8월 2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모든 송사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과거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에 있을 때 제기되었던 모든 형사사건이 무혐의가 났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되는 내용을 공표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다른 방법을 통해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발송한 '저에 대한 송사는 왜 모두 무혐의 났나요?'라는 문자메시지는 실제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당선을 도모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규정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준(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하며,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어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벌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는 자신의 경력이나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할 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송사가 무혐의 났다'와 같이 포괄적인 주장을 할 경우, 단 하나의 유죄 판결이라도 존재한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문 형식의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맥락상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 법적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선거 관련 홍보물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