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C시장 B의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2020년 12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게 긴급식량세트를 제공하면서 C시장 B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서한문을 동봉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754개의 긴급식량세트를 제공하며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으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기부행위와 선거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확실한 목적이나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