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가 피고 B에게 주유소와 관련된 인허가권, 토지 및 시설물을 임대하였으나, 피고 B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원고 A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인허가 명의 변경, 부동산 인도, 그리고 피고 B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명령하였으며, 추가로 계약 해지 이후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5월 28일 피고 B와 주유소 토지 및 시설물 그리고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에 따라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22년 6월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 월차임 3,300,000원(부가세 포함)을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아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을 2022년 10월 19일 피고 B에게 송달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24년 2월 25일에야 연체 차임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11년 3월경 주유소 운영을 위해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계약 해지 후 이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인허가 명의 변경, 부동산 인도, 시설물 철거, 그리고 계약 해지 이후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 명의의 인허가권 명의 변경 및 부동산 인도 의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그리고 계약 해지 이후의 부동산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관련 인허가의 명의를 변경하며 자신이 설치한 부속물의 철거 의무까지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