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주유소를 점유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주유소 시설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8. 27. 선고 2022가단36802 판결 [건물명도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주유소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해지된 후, 피고가 주유소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인허가 명의변경, 시설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주유소 시설을 철거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시설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인허가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주유소 시설을 철거하며,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주유소를 점유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3,300,000원의 비율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해당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