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광산개발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 강릉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강릉시장은 공유임야의 기능 저해 및 향후 행정재산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6월 21일 강릉시 소유의 강릉시 B 임야 8,628㎡ 중 2,694㎡를 광산개발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강릉시장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강릉시장은 2021년 7월 5일, 이 신청에 대해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공유 임야의 기능을 저해하며 추후 시의 행정재산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나대지 상태이며 일부만 사용하므로 기능 저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C 주식회사에 유사한 허가가 있었던 점, 그리고 광산개발이 지역 주민 고용창출 및 지방세 증대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재산인 공유 임야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공유임야의 기능 저해 우려, 행정재산 이용 지장 여부, 그리고 광산개발의 공익 증진 주장이 재량권 행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강릉시장의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19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법원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자 특정인에게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로 보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329 판결 등 참조),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이 사건의 원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단순히 사업적 목적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신청 토지의 현황, 주변 환경, 과거 이용 이력, 그리고 해당 재산의 본래 목적(예: 임야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된 용도를 위해 추가적인 시설(예: 다리, 진입로) 설치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환경 오염이나 원상복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재산 외에 다른 사유지를 통해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공익 침해 우려가 있는 공유재산 사용을 고집하기보다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 명확한 증명 자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