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강릉시에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회사가 시와의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에 수집한 분뇨의 반입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기존 영업 허가가 있으므로 별도 대행계약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거부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분뇨 수집·운반을 위해서는 영업 허가와 별도로 시와의 대행계약이 필수적이라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8년 5월 11일 피고로부터 강릉시 일부 지역에 대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영업해왔습니다. 2014년 강릉시 조례 개정 이후 피고와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12월 20일 원고에게 '강릉시 분뇨수집·운반대행계약 배제 통보'를 하였고, 이 대행계약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3월 25일 피고가 운영하는 강릉하수종말처리장에 수집·운반한 분뇨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4월 3일 원고에게,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구역 내 분뇨 수집·운반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반입도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거부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2020년 4월 24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릉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별도 대행계약 체결이 필수적인지 여부, 대행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분뇨처리시설 반입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구 하수도법 및 강릉시 조례의 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분뇨 수집·운반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행계약'이 필수적인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대행계약이 2018년 12월 31일 이미 종료되었고, 그 종료가 위법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행계약이 없는 원고가 강릉시의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것을 불허한 피고 강릉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