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벤처기업 C 주식회사에 토지를 277억 원에 매도하면서 대금 중 120억 원을 C 주식회사의 보통주 40만 주를 받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이 주식 취득을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고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6억 원의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토지 매매대금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취득한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증자대금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보유하던 토지를 벤처기업 C 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277억 원 중 120억 원을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40만 주를 받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주식 취득을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고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6억 원의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청주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청주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출자'는 '자본금의 납입' 또는 '증자대금의 납입'을 의미하며, '채무의 자본 전환'이나 '현물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13조와 달리 제13조의2에서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특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토지 매매대금 채권 변제에 갈음한 주식 취득은 세액공제 대상 '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