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 알선하고 무상으로 건네받아 투약했으며,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압수된 마약류 및 도구를 몰수하며, 범죄로 얻은 수익 2,098,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야바 관련 범죄입니다. 2024년 1월 31일경, 피고인은 야바 매수를 원하는 B에게 마약류 판매상 E을 소개해 주어, B가 2024년 2월 8일경 E으로부터 야바 5정을 현금 20만원에 구매하도록 알선했습니다. 같은 날 02시경부터 02시 40분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야바 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했으며, E 및 성명불상의 태국인과 함께 야바 5정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다음은 필로폰 관련 범죄입니다. 2024년 3월 2일경,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범 I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B로부터 2024년 3월 2일과 3일에 걸쳐 총 1,298,000원을 송금받았고, 2024년 3월 5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이 구해 온 필로폰 약 0.51g, 약 0.37g 및 약 0.39g이 각각 들어 있던 비닐지퍼팩 3개를 B에게 건네주어 매도했습니다. 같은 날 11시경부터 11시 30분경까지, 피고인은 I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료수병 등을 이용해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25일경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년 9월 23일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해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A의 마약류(야바, 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 매도, 투약 행위와 대한민국 내 불법 체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범죄에 사용된 압수물(증 제1 내지 4, 8, 9호)을 몰수하며, 범죄 수익으로 얻은 2,098,000원을 추징한다. 또한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마약류 관련 범죄(알선, 수수, 매도, 투약)와 대한민국 내 불법 체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