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사증면제 비자로 입국하여 2023년 1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년 5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야바 매수 대금과 투약한 야바의 시가를 합한 110만 원을 추징하며, 해당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국적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치료 및 재활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16일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10만 원을 송금하고 야바 2정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11일과 5월 15일에는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공장 부근 노상에서 H로부터 야바 1정당 4만 원에 야바를 각각 10정씩 두 차례 매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5월 9일과 5월 10일 충북 음성군 J아파트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2정을 올려놓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두 차례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2년 10월 15일 사증면제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23년 1월 13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16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이 밝혀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범죄로 얻은 이득에 대한 추징금 산정, 그리고 마약류 재범 방지를 위한 이수명령 부과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매수 대금 90만 원과 투약한 야바의 시가 20만 원(1정당 5만 원 기준)을 합산한 총 11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으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국적, 체류 자격, 그리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 치료 및 재활 이수명령은 면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11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관련
2. 출입국관리법 위반 관련
3. 여러 죄가 있을 경우의 처리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 아니라 매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강력한 중독성과 전파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므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허가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추후 국내 재입국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중 마약 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불법 체류 기간과 결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대가는 모두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마약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돈뿐만 아니라 투약한 마약의 시장 가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