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선이자를 공제하고 초과 이자를 수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가단59919 판결 [부당이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대부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후, 초과 변제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각 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첫 번째 대출에서는 선이자 공제 후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대출에서도 원리금이 모두 변제된 후에도 피고가 추가로 이자를 요구하여 초과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두 번째 대출의 초과 변제금이 컨설팅 약정에 따른 보수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대출에서는 원고가 초과 지급한 금액이 대부업법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고, 두 번째 대출에서는 피고가 원리금이 모두 변제된 후에도 추가로 이자를 요구하여 초과 변제된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컨설팅 약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변제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