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금융
피고인 A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갈미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두 개의 별도 판결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개월,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138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약 8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마약류인 루나팜과 스틸녹스를 매매하고, 스틸녹스 매매를 시도하는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 F에게는 수면제 거래 및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며 공갈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범죄들로 인해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일부 마약류 범죄는 과거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해져 누범 기간에 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경합범)에 대해 법률이 정한 방식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절차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A에게 적정한 형량이 무엇인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경합범 처리의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다른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개월,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38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인용되었던 배상신청인 I, K, L, M에 대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경합범 처리 오류를 바로잡아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형량을 정하고 약물치료 재활교육 이수 명령 및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법적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의 원칙과 마약류 범죄, 사기, 공갈 등의 개별 범죄에 대한 법률 규정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경합범)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총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아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취득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및 제3항 (마약류 매매 등): 마약류,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루나팜과 스틸녹스를 매매하고 매매를 미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예: 마약류 판매 대금)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138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공갈 및 공갈미수):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득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공갈을 시도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및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배상명령이 인용된 부분은 유죄 판결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매매, 알선 등 모든 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약류로 분류되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타인의 약점이나 비밀을 이용하여 돈이나 다른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실제 이득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통합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범죄의 수, 경중,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