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서 법인 통장 사용을 대가로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두 은행 계좌와 관련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이 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이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