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유부남인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한 원고 및 남편으로부터의 피해 주장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6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 C과 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3년 9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원고 몰래 C과 만나 수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 B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 역시 원고 A로부터 폭행치상, 협박, 감금을 당했고, C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 피고가 원고 및 C으로부터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피해 주장이 위자료 감액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5,000만 원 중 3,500만 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된 5,000만 원 전액이 아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남편 C과 피고 B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총 위자료 3,000만 원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을 50%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피고가 주장한 반대 피해 주장은 이 사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불법행위 책임):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불법행위로 보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414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에게 손해배상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일부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총 위자료 3,000만 원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을 50%인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원고가 남편 C을 상대로는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금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서로의 채무를 퉁쳐 없애는 것)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잘못을 면제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C으로부터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와 상계될 수 없으며 위자료 감액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부부의 혼인 기간과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예: 이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남편을 용서하여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 피해자는 그 중 한 명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일부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14조). 다만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책임 비율을 정하여 판결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담 부분을 50%로 보았습니다.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퉁치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96조). 따라서 부정행위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불법행위 주장은 반소 또는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텔에서의 성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