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1998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어음할인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A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약속어음이 지급 거절되자 신용보증기금은 1999년에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13년 1월 확정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구상금 채권을 2013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2년 12월 소멸시효 만료를 앞두고 채권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양도 통지 미수령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는 소송 제기로 중단되었고 채권양도 통지는 적법하게 발송되어 도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빚을 갚아준 상황에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습니다.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직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다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들은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양도 통지 미수령을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하게 시효를 중단시켰고 채권양도 통지 역시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