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 원고가 피고 A와 B 주식회사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피고 A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원고가 피고 A와 B를 상대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A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A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종전 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A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소 제기 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A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했고,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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