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군사관학교 생도 A가 학교장으로부터 10일 근신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징계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신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인 A가 학교장으로부터 10일 근신이라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근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의 필요성 여부와 그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본안 소송(근신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공군사관학교장이 2022년 2월 16일 신청인 A에 대하여 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집행정지 결정은 '2022구합51833 근신처분취소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만약 본안 소송이 취하될 경우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법원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잠정적인 구제 조치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규정을 주요 법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2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청인 A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 판례에서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신처분'은 공군사관학교의 학칙에 따른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이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원 등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가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보직 해임 진급 누락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구제 수단이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의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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