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증권
피고인 A과 B은 위조된 미화 5억 달러짜리 약속어음과 관련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을 속여 사업 자금 유치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2억 75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B 또한 위조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의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늘렸습니다. 피고인 A의 징역 2년형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필리핀 K협회장 L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액면금 미화 5억 달러짜리 약속어음 중 1매를 피고인 B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어음을 이용해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자금 유치 및 사용 계약'을 명목으로 2018년 8월 13일부터 2018년 9월 12일까지 총 2억 7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과의 계약 체결에 피고인 B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약 1억 8,000만 원 대부분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어음이 실제 현금화되지 않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했고, 해당 어음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위조된 어음 및 문서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이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피고인 B의 위조유가증권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와 피고인 A과 B의 공모 관계를 재검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B 모두 위조된 어음 및 문서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과거 유사 범죄 전력, 어음 할인 시도 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정황, 피고인 A과의 불분명한 금전 약정 등을 미루어 위조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이는 고액의 위조 유가증권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 여부와 가담자의 인식 정도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고액의 어음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투자 또는 자금 유치 제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발행된 증권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나 발행 기관을 통해 해당 증권의 진위 여부, 유효성, 현금화 가능성 등을 정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의 금전 거래 시에는 모든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서명 및 인감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환전 비용', '지급 기한 연장 비용' 등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음의 액면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통용되는 할인율과 현저히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위조 또는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합니다. 사기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조된 문서나 증권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행위는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