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몰수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양측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적정한지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 회복 노력 부족과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양형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대한 판단 원칙입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예: 범행 인정,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불리한 정상(예: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 부족, 피해자와 합의 미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며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다양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금 수거책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역할에 가담했더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