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E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으나, 피고와 원고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금전 거래에 대한 처분문서나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돈을 빌려준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E라고 주장하며, E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E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E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라는 증언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점도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에스 (서초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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