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1년 7월과 202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전자담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명령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강간 사건은 2021년 7월 30일 새벽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고개를 돌려 입맞춤을 시도하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둘째, 강제추행 및 절도 사건은 2022년 3월 14일 새벽 대전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N 및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N의 등 뒤로 다가가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피해 옆방을 잡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계속 껴안아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피해자 N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미니 13 휴대전화와 시가 5만 3천 원 상당의 발라리안 전자담배를 훔쳐 절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강간, 강제추행, 절도 혐의 사실 인정 여부와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판단 및 그에 따른 보안 처분(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또한, 각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보(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한함)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으며, 징역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성폭력 및 절도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다양한 보안 처분들을 함께 명령하여 사회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H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성관계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껴안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N의 휴대전화와 전자담배를 몰래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강간, 강제추행, 절도 세 가지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강간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다섯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되었으므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가 명령되었습니다. 일곱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성범죄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징역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낯선 사람이나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 접촉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니오'는 '아니오'이며, 명확한 동의가 없는 상태는 거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시 상황, 장소,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여 증거 확보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소지품을 쉽게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 수 있으므로 귀중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감시 및 재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