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사기 · 인사 · 보험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 운전 방조 및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후 2021년 6월 형 집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렌터카를 대여하고 임차인 명의를 위조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빌린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21년 10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명의를 사칭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264만 8,7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월 가석방된 후 2021년 6월 형의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인 2021년 8월, 청주시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고 가졌습니다.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피고인은 습득한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터카 회사 ㈜G에서 총 5차례 차량을 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요구에 E의 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E 명의로 렌터카 계약서에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운전면허 없이 약 200km에서 400km에 이르는 구간을 여러 차례 운전했습니다. 2021년 10월 20일에는 무면허 운전 중 충북 진천군 국도에서 전방 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포터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진탕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224만 7,0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 J에 사고 접수를 했고,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 I의 병원 치료비와 피해 차량 수리비 등 합계 264만 8,750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본 사건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서 시작하여, 공문서 부정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차량 손괴,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험사기까지 이어진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가석방된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이 있어 준법정신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렌터카 계약서에 피해자 E의 이름으로 서명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위조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렌터카 계약서를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제출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손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나, 본 사안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더 중한 치상죄로 처벌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과실손괴)죄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하여, 더 중한 치상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가석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동시에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만약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경찰서나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과 같은 공문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하여 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분실 신고를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실과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모든 보험 처리 과정은 정직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