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여러 상점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하였고,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및 판결 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총 2장을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여 여러 상점(총 7회)에서 물건(합계 255,200원 상당)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2021년 10월 19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4월 22일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감경 사유가 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고,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이전 집행유예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네 가지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분실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소유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형법 제352조(사기미수)는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상점 주인들을 속이고 물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한 행위에 사기 및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자의 행위)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분열병 진단, 담당 의사 소견, 장애인 등록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령하여 재범 방지를 도모했습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 적절한 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가질 경우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 외에도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화된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