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담보 제공을 약속하고 3,3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557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허위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3,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E호라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과 송금을 통해 총 3,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