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1년 7월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며 3,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는 이미 거액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자가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른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사기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일 피해자 C에게 자신의 건물 E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3,500만 원과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3,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건물 E호(거래가액 1억 4,600만 원 상당)에는 2020년 11월 이미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대한 전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살고 있었으며, 2021년 2월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3억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전세입자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되어 사실상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2021년 7월 1일 현금 400만 원과 계좌이체 1,600만 원, 2021년 7월 9일 현금 590만 원과 계좌이체 71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속인다(기망한다)'는 것은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숨겨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전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른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려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사기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기존 근저당권, 전세권 등 모든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권리자, 예를 들어 실제 거주하는 전세입자나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임차인의 유무 및 확정일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려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이미 설정된 채무나 보증금 등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새로 설정되는 담보권이 후순위가 되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이나 소득 등 변제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공증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