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 470만 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징역형 실형을 포함한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불복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으나, 피해자에게 47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징역형 실형을 포함한 총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형량인지 여부, 즉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을 유지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즉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리고 기각함으로써 1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 적용, 양형 등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한 후,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적용되는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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