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B 공사와 체결한 C 건축공사 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사를 완공했지만, B 공사의 수차례 하자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악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D 공제조합이 B 공사에 하자보수 비용을 대신 지급했고, B 공사는 A 주식회사에 1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도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며 공제조합의 대납은 직접적인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B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접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고 D 공제조합이 대신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를 계약상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 공사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B 공사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6117 판결 등)를 따랐습니다. 비록 A 주식회사가 재정적 악화로 인해 하자보수를 직접 이행하지 못하고 D 공제조합이 그 비용을 대신 지급했더라도, 이는 A 주식회사가 계약상의 하자보수 의무를 직접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주장, 즉 사실 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주식회사가 C 건축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B 공사의 1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