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충북개발공사가 2017 사업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법령상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동청주세무서장은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은 당기순이익의 10%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공기업법상 '10분의 1 이상'이라는 규정은 최소한의 의무만을 정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은 당기순이익의 10%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017년 사업연도에 25,245,086,468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이 중 18,924,292,407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공사는 이 적립금 전액을 법령상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미환류소득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동청주세무서장은 지방공기업법령상 의무적립금은 당기순이익의 10%인 2,524,508,646원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공사가 초과 적립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2018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을 9,430,751,702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1,122,495,220원(가산세 포함)을 2020년 3월 27일 부과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해당 이익준비금 전액이 법인세법상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여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당기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최소 의무 적립금만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충북개발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동청주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이익준비금의 '10분의 1 이상' 적립 의무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의무적립금은 순이익의 10% 범위 내로 한정된다는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122,495,220원(가산세 포함)의 추가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 (구 법인세법 제56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2. 지방공기업법상 이익준비금 규정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1조 제1항)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
회계상 이익준비금 적립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행위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법인세법상 세금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공사와 같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의무적립금'이라고 규정한 범위와 법인세법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