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6일 오전 7시 10분경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61세 여성 피해자 I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전력이 있는 누범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비키라는 의미로 손을 뻗다가 우연히 접촉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6일 아침 일찍 식당에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뒤돌아서자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는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자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비켜달라는 의미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인 접촉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에 명확히 드러난 범행 당시 정황을 통해 고의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후 실실 웃다가 경찰 신고를 하자 욕설을 퍼붓는 등의 사후 정황과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쥐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3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폭행'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강제 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행위 등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17일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인 2020년 12월 6일에 다시 이 사건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며, 형이 가중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 법 조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이 법률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위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또는 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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