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친구 B의 집에서 B와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C가 잠들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자는 척하며 몸을 피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을 시도하고 다시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재차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친구 B의 주거지에서 B와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3시 10분경,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들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는 척하며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자는 척하자 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핥았으며,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빨았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또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넣었다 뺐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하여 재차 미수에 그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준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 수위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정신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보았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을 시도했으므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강간죄의 처벌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준강간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성기를 삽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간음 행위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미수범은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통상적으로 기수범보다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미수감경이 적용되어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16시간 이상 2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이러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개인 정보 예를 들어 이름 주소 사진 등을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발 방지 및 관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잠이 들었거나 술에 취해 판단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급적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경찰 신고 병원 진료 카카오톡 메시지 등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즉 친구 지인 연인 등과 관계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