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어린이집 대표가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여형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수령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조금 지급 요건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자격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시간 연장 보육교사(2020년 1월부터 야간 연장 보육교사로 명칭 변경)로 원아 보육에 실제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청주시로부터 해당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여형 보조금을 매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매월 1,343,200원을, 2020년 1월에는 1,457,000원을 교부받아 총 5,486,600원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 연장 보육교사 월급여형 보조금 합계 5,486,600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보육교사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와 동료 보육교사의 진술, 어린이집 출근부 및 출석부, 서원구청의 사실조회 회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해당 기간 동안 시간 연장 보육에 참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당시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해당 시간 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 연장 보육시간 총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월 20시간 이상 보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2019년 12월과 야간 연장 보육을 신청한 원아가 없었던 2020년 1월에도 보조금 지급 자격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