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사회복지시설 'C'를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퇴직한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총 35,166,48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급식 조리사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총 29,000,000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15일 '돌봄인력 한시 지원사업'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D을 허위로 채용 보고하여 국가 및 지방보조금 총 12,120,000원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퇴직한 E와 F에 대한 퇴사보고를 하지 않고 '돌봄교사(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총 23,046,480원을 15회에 걸쳐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2일까지 '급식조리사 인건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총 29,000,000원을 퇴직한 E의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돌려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68회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교부받고, 지급받은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허위 인력 등록 및 퇴사 미보고를 통한 보조금 편취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로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관련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 보조금이 대부분 센터 운영이나 공사비용으로 투입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 인력을 퇴사 보고 없이 등록하여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제1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급식 조리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개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예: 보조금 교부신청)가 여러 법률에 동시에 저촉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 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들 죄를 묶어 가중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보조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시 보조금 신청은 반드시 실제 인력 및 사업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력 변동(채용, 퇴직 등)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지출은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추고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관련 서류(임면보고서, 신청서 등)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