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내린 파기환송 판결이 법조계에서 ‘순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이 내놓은 것으로서 ‘상대를 끝내지 못할 바에는 아예 찌르지도 말았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어설프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순진함’은 ‘세상 물정에 어두움’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재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형성된 법률가의 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제도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부정행위 등은 지연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6·3·3’ 규정과 ‘지연 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법원 입장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판단이 정치권의 기대와 상충하면서 대법원장은 여야의 질책과 탄핵 요구에 직면하는 등 정치권과의 극심한 갈등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며 정치적 압박이 재판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은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정무적 고려 없이 법리와 양심에 충실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타협하거나 정치적 계산을 하는 순간 판사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심적 법리 판단으로 엄격히 유죄 취지를 유지했으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마지막 보루임을 재확인하는 행보였습니다.
최근 수사 외압 의혹, 내란 특검 사건 등에서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엄격한 법리 검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여론이나 정치적 분위기와 무관하게 법률적 절차와 소명 부족을 이유로 판단한 것으로, 이 역시 정치권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가 권력과 정치적 요구 사이에서 판사의 ‘순진함’ 즉 법과 양심에 충실한 태도는 때로는 심한 비판과 압박에 직면하나 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권력 압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법리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할 때 국민은 사법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진한 판사와 판결’은 더욱 간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