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B로부터 66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1,786만 원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K로부터 1,135만 원을 가로채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기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체포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판단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순 가담한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수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들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첫 번째 사기 범행(2021고단2895)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년 8월 23일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D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약관 위반 위약금 66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A가 2021년 8월 24일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71번지 내덕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현금 66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기 범행(2022고단313 중 피해자 E)으로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1년 7월 27일경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제안했고, 이후 기존 채무 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9일 속초시 H, I동 앞에 있는 ‘J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현금 1,786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및 경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제외한 1,746만 원을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사기미수 범행(2022고단313 중 피해자 K)으로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1년 7월 23일경 대출 홍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속여 거짓 발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30일경 다시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계약 위반 위약금으로 1,135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K가 현금 1,135만 원을 준비하게 했고, 피고인 A는 2021년 7월 30일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현금 1,135만 원을 교부받으려던 중 전화금융사기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한 행위가 사기 및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22고단313호에 관해 압수된 증 제1호(청주지방검찰청 21년 압제1684호)를 몰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두 건의 사기 범행과 한 건의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이며, 이미 체포된 이후에도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에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했으며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