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청주시 인근에서 차량을 물색해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한 차량에서 현금, 체크카드, 손목시계를 절취했고, 이후 절취한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중고거래 앱을 통해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고, 여러 편의점에서 충전케이블을 훔치는 등 다수의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현금과 티셔츠를 훔치고,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질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젊은 나이를 고려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적절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