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베트남 법인이 한국에서 소송을 하기 위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무효여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
원고인 F 법인은 베트남에서 설립되었으며, 원고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F 법인은 G 회사와 베트남에 위치한 공장의 내부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추가공사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F 법인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신탁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의 경위,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F 법인과 G 회사가 베트남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했고,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가 양도 후 빠르게 소송을 제기했고, 채권양도의 다른 명확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며,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성구 변호사
온리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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