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가 세 명의 아동을 학대하여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 부모 중 일부와 합의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벌금 700만 원으로 감액되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A가 세 명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감형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받은 1심의 벌금 1,500만 원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 명의 피해아동을 학대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아동 D의 부모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동료 교사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액을 감경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조정하며,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금지행위 및 처벌)를 적용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때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거, 아동학대 범죄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나, 본 사안의 경우처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이익 및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그 중대성으로 인해 엄중하게 다뤄지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피해 아동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경우에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벌금형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기본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