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용자 A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수용자들이 신청한 구매물품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던 중, 남은 소시지 1개와 맛김 3개를 허가 없이 자신의 수용거실로 가져가 취식했다는 이유로 교도소로부터 경고 징벌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용자 A는 2020년 1월경부터 청주여자교도소 작업장에서 동료 수용자 B와 함께 자비구매물품을 나누어주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2020년 2월 말경, 이들은 반납해야 할 남은 구매물품인 소시지 1개와 맛김 3개를 허가 없이 자신들의 수용거실로 가져가 취식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주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20년 5월 27일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여 A에게 경고 징벌처분을 의결했고, 교도소장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징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실제로 허가 없이 구매물품을 수용거실로 반입하여 취식했는지 여부와,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청주여자교도소장이 내린 경고 징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증인 B와 C의 진술,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 A가 수용자 B와 함께 남은 구매물품인 소시지 1개와 맛김 3개를 허가 없이 수용거실로 반입하여 취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다른 징벌사유(교도관의 직무상 지시 불복)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하나의 징벌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도소장의 징벌 부과가 재량행위임을 전제하고, 원고 A의 행위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경고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벌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교도소 내 규율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구매물품을 수용거실에 반입하고 취식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청주여자교도소장의 경고 징벌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년 8월 5일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입니다.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징벌 사유): 수용자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는 징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남은 구매물품인 소시지 1개와 맛김 3개를 허가 없이 수용거실로 반입하여 취식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물품의 무단 반입이 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안전 관리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징벌 사유):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도 징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물품 반입 금지에 대한 교도관의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여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 제5호 (징벌의 종류): 이 조항은 징벌의 종류와 그 처분 내용을 규정합니다.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최대 9일 이하의 금치처분 또는 최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고' 처분은 징벌 중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법원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징벌처분의 재량행위성 및 입증 책임: 법원은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행위를 '재량행위'로 봅니다. 이는 교정시설의 특성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그 증명책임을 집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사소한 물품 반입이나 소지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작은 양의 음식물이나 남은 물품이라도 허가 없이 수용거실로 가져가거나 취식하는 것은 징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 및 교도관의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남은 물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절차에 따라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교도소장의 징벌 처분은 교정 당국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므로,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경고 처분은 법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 중 발생한 물품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동료 수용자의 진술이 징벌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규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