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식회사 F의 공장에서 배달된 음식을 가열하다가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원고 음식점이 피고에게 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134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가 근무하는 공장에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배달용 용기를 가열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고, 가열 가능한 용기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가 없으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약 2년간 문제없이 음식을 제공해왔고, 용기의 구조상 가열이 불가능하다는 점, 용기를 가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사회통념상 예측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