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건축주로부터 건물의 오수관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측이 도로를 굴착한 후 안전 시설물 없이 복구를 마무리하지 않아 자전거를 타던 원고가 넘어지며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공사의 대표이사와 현장관리 담당 직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고, 시공사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건축주도 허가 조건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원고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6,748,4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E이 자신의 신축 건물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오수관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E은 피고 B 주식회사에 공사를 도급했고,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와 현장관리 담당 직원 피고 D는 2019년 4월 30일 도로를 굴착하여 오수관 연결 작업을 완료한 후 도로를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굴착 지점 주변에 안내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9시 42분경, 원고 A는 자전거를 타고 해당 도로를 지나가다가 안전 조치 없이 방치된 굴착 지점에 앞바퀴가 걸리면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머리 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로 굴착 및 복구 공사 현장에서 안전 시설물 미설치로 인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공사 현장 책임자(피고 C, D)와 시공사(피고 B 주식회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건축주이자 도로점용 허가권자(피고 E)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 유무 및 도로점용 허가 조건 이행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사고 피해자(원고 A)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과실상계),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D, 피고 E 모두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748,4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와 D는 도로복구공사 시 안전표지판이나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해서는 공사 도급인이자 도로점용 허가권자로서, 도로점용 허가 조건에 명시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를 통해 이행하도록 지시하거나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은 직접점유자인 피고 B 주식회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E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에게도 야간에 자전거를 운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22,139,060원, 기왕치료비 2,650,281원, 향후치료비 2,679,815원, 자전거 및 안경 손괴액 3,60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을 합산한 후 책임 제한을 적용하여 최종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로 굴착 및 복구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시공사(B 주식회사)와 그 책임자(C, D), 그리고 공사 발주자이자 도로점용 허가권자로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축주(E)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총 26,748,409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건물, 도로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 E을 도로 굴착 지점의 점유자로 보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작물 점유자'를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보았고, 실제 굴착 공사를 수행하고 지배·관리한 주체는 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이므로, 피고 E을 직접점유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점유자의 책임은 직접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만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직접점유자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책임이 있었으므로 피고 E에게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도로점용 허가 조건 이행 의무: 행정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붙이는 조건은 단순히 행정청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조건이 허가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이익을 침해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조건들을 이행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 조건에 명시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를 통해 이행했어야 했습니다. 피고 E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 조치에 대한 지시나 확인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3.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피고 C, D) 및 시공사(피고 B 주식회사)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고 C와 D는 이미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민사상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4.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야간에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중은 물론,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내표지판, 주의표지판, 펜스, 경광조명 등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시공사의 직접적인 의무이자 현장 관리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건축주나 도급인(공사 발주자)도 공사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수급인에게 공사 관련 허가 조건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 조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의무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전거나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 도로를 통행할 때는 특히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주행하는 등 본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현장 및 파손된 물품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며, 병원 진료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