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병사 A씨가 휴가 복귀 후 부대에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약 1개월간 사용하다 적발되어 영창 10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근거 법령인 군인사법상 '영창' 규정이 헌법상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절차는 형사 절차와 달라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영창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절차상 하자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항고심사를 통해 치유되었다고 보았으며 징계 수위 역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랐고 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육군 병사로서 2019년 4월 13일 휴가 복귀 시 비인가 휴대전화를 부대에 반입하여 2019년 5월 15일까지 약 한 달 넘게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C탄약창 징계위원회는 2019년 5월 24일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영창 10일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피고인 B중대장은 이에 따라 2019년 6월 3일 A씨에게 영창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2019년 7월 12일 기각되자, 해당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兵)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영창'을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이 헌법상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또는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 처분서 교부 지연이나 항고권 침해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비인가 휴대전화 반입·사용에 대한 영창 10일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중대장의 영창 10일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