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B회사의 직원으로서, D와 공모하여 C공사에 지속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D의 전처 E 명의로 설립된 F회사가 B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87회에 걸쳐 약 9억 1천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B회사 명의로 실제로는 제공받지 않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가장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정했습니다. (단, 최종 형량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