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의 모친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받지 못한 잔대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동업 관계였던 E을 통해 원고에게 콜택시 사업을 자신에게 양도하면 원고의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 운영 자료를 피고에게 전달하며 채무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E을 통해 원고에게 공정증서 원본을 돌려주었고, 원고는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후 원고 대신 E이 피고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다가 지급액을 줄이자, 피고는 공정증서를 재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하려 했고, 원고는 채무가 면제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10월, 피고는 원고의 모친 D에게 아파트를 팔았지만 잔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D가 채무자가 되고 원고와 E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공증인가 C법무법인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월경 콜택시 사업 동업자인 E을 통해 피고로부터 '원고가 콜택시 사업을 자신에게 양도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제안을 수락하여 2017년 2월 중순경 아들과 함께 피고의 집으로 찾아가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달 말, 원고는 E을 통해 피고가 가지고 있던 공정증서 원본을 전달받아 이를 찢어버렸습니다. 2017년 2월 말부터는 E이 피고에게 매월 14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했고, 채무 변제기가 2018년 5월 31일이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나 D에게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E이 2018년 11월 초부터 지급액을 100만 원으로 줄이자, 피고는 2019년 1월 2일 공정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하려 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콜택시 사업 양도를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와, 이 경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2월 말경 원고와 콜택시 사업을 양도받는 대가로 원고의 공정증서상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업 운영 자료를 피고에게 설명하고 채무면제를 요청했으며, 피고가 공정증서 원본을 돌려주고, 이후 원고가 아닌 E이 변제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E은 피고의 제안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사자(使者)'에 불과하며, 채무면제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직접 성립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대리권 부존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면제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면제 합의의 유효성과 그로 인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 상실 여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451조 (채무면제의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무의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콜택시 사업 양도를 받는 대신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음을 인정함으로써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 및 청구이의의 소: 공정증서는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의 작성 이후 채무가 변제되거나 면제되는 등 실체적으로 소멸했거나 변경되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채무면제 합의가 있었으므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리 및 사자(使者)의 개념: 법률행위에서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사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E이 자신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이 피고의 채무면제 제안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사자' 역할만 수행했으며, 실제 채무면제 합의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사업 운영 자료를 전달하며 요청하고 피고가 공정증서 원본을 반환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리권 유무와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채무면제나 계약 내용 변경 합의가 있다면,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공정증서를 폐기하거나 새로운 공증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의사표시 전달자가 단순한 심부름꾼(사자)인지 아니면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표시가 직접 전달되어야 계약이 성립하며,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와 같은 중요한 합의의 경우, 합의의 주체와 내용, 조건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미래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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