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했으나, 일부 청구를 감축 후 다시 확장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처음에 17,028,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했으나, 항소 중 4,240,000원으로 감축했다가 다시 10,220,000원으로 확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3자와의 합의로 중개수수료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청구를 감축했다가 다시 확장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정산합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서 합의한 중개수수료 10,220,000원 중 4,240,000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어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전체 사건 132
계약금 10
압류/처분/집행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