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공인중개사 A는 피고 B에게 여러 건의 토지 매매 중개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A가 제3자인 P과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P으로부터 금전과 차량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줄였다가 다시 늘린 일부 청구(5,980,000원)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P과 A 사이의 합의각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되지만, 피고 B가 면제를 주장하는 모든 중개수수료 채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4,240,000원의 중개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A는 2016년에 피고 B의 토지 매수 2건(H 토지 4억 원, N 토지 4억 6천만 원)과 매도 2건(H 토지 4억 원, N 토지 4억 6천만 원)을 중개했습니다. 각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총 중개보수액은 10,22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경 제3자인 P과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P으로부터 1,000만 원과 2,1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합의로 자신의 중개수수료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A는 이를 부인하며 미지급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소송 도중 청구 금액을 감축했다가 다시 확장한 부분이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와 제3자 P 사이의 합의로 인해 자신의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정산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의 정확한 액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 범위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했다가 다시 확장한 5,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와 제3자 P 간의 합의각서는 원고가 P으로부터 1,000만 원과 2,1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받는 조건으로 W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무를 면제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H 토지 및 N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무까지 면제하는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중개수수료 4,240,000원과 이에 대한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 중 일부가 재소금지 원칙에 의해 각하되고, 정산 합의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 중개수수료 4,2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송 총비용의 일부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소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들의 소송권 남용 방지를 위한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감축하여 소를 일부 취하했다가 다시 동일한 부분의 청구를 확장한 것이 이 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상 계약의 한 형태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채무 면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와 P 사이의 합의각서가 제3자인 피고 B의 채무를 면제하는 성격의 계약으로 해석되었으나 그 면제 범위가 합의서 문언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통상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중개보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중개보수가 명시된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및 금액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제3자와의 계약이 본인의 채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채무 면제 등의 중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면제되는 채무의 범위(어떤 계약에 대한 채무인지)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송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원칙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을 감축하여 소송의 일부를 취하한 후 동일한 부분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해당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